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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편해진다…배우자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가능

  • AD 내외매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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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전
 
 
― 30일부터 복지로 신청 절차 개선…배우자와 떨어져 있어도 금융정보 동의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나중에 제출…신청 중단 부담 완화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탈락자 재수급 기회 확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보건·복지 전문기자〕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역시 별도 신청서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기능을 개선해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917건(37.2%)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 있지 않아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배우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누리집 주소에 접속해 모바일로 동의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두 차례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다.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금융정보 동의와 구비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초연금 신청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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